[20221023일 시행]

    mark.png  제 1 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名稱]

    본회(本會)는 청주곽씨대종회(淸州郭氏大宗會)(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 각(各) 호(號)를 목적(目的)으로 한다.

    1. 선조(先祖)의 빛나는 덕업(德業) 재조명(再照明)

    2. 후손(後孫)에게 숭조이념전승(崇祖理念傳承)

    3. 회원 친목도모(親睦圖謀)

    4. 본회 업무(이하 “종무<宗務>”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會員)은 청주곽씨 후예(後裔)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事業)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위토, 재실 및 사당, 유적,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의 관리(管理)와 보존(保存)을 위한 사업

    2. 선조의 공훈(功勳)과 업적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3. 족보(族譜), 문헌 및 문집, 기타 종보(宗報) 등의 발간 사업

    4. 회원 친목과 복지증진(福祉增進)에 관한 사업

    5. 회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奬學) 사업

    6.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제5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總會), 원로고문회(元老顧問會), 이사회(理事會)로 구분한다.

    2. 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會議錄)을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무처에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단, 회의 참석자의 개별서명날인(個別署名捺印)이 곤란한 때에는 참석자 명부(名簿)로 가름할 수 있다

     

    제6조 제향[祭享]

    본회는 매년 음력(陰曆) 10월 3일에 상당사(上黨祠) 제향(祭享)을 봉행(奉行)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소재지 및 파종회)

    1. 본회의 사무소(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정관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각 파는 파종회(派宗會)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3. 본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에 지역종친회(地域宗親會)를 둘 수 있다.

     

    mark.png  제 2 장 임원(任員)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會長) : 1명

    2. 문장(門長) : 1명

    3. 명예회장(名譽會長) : 1명

    4. 원로(元老) : 대종회장 역임자

    5. 고문(顧問) : 약간 명

    6. 감사(監事) : 2명

    7. 부회장(副會長) : 25명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8. 이사(理事) : 120명 이내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1. 회장, 감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選出)하고 총회의 승인(承認)을 받는다.

    2. 문장은 이사회의 추천(推薦)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推戴)한다.

    3. 원로는 대종회 회장을 역임한 전임회장을 추대(推戴)한다.

    4. 고문은 각 파 종회의 추천을 받아 문장과 회장 양자 합의로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承認)을 받는다. 단, 덕망(德望)을 갖춘 만 75세 이상으로 한다.

    5.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直前會長)으로 하며 회장이 추대(推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수석부회장(首席副會長)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면한다.

    7.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7. 사무총장(事務總長)은 이사회에서 추천(推薦)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任免)하고 총회에 보고(報告)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解任)할 수 있다.

    (1) 제8조의 임원이 임기 3년 기간 중에 본회 행사에 단 1회도 참석(參席)하지 않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違背)되는 행위를 한 때

    (3) 임원 간의 분쟁야기(紛爭惹起), 회계부정(會計不正)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不當行爲)를 한 때

    (4) 본회의 업무를 방해(妨害)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의 해임은 상벌위원회(賞罰委員會)의 징계(徵戒) 의결(議決)이 있을 때에 회장이 해임(解任)하고 차기총회(次期總會)에 보고한다. 단, 원로의 해임은 문장(門長)이 하고 회장에게 통보한다..

    3. 해임된 임원은 해임된 날로부터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각종 행사의 참여를 제한(制限)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任期)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및 감사 :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기타 임원 : 3년으로 하고 연임(連任)할 수 있다.

    2. 보선(補選)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기간(殘餘期間)으로 한다. 단, 임원의 보선(補選)은 결원임원(缺員任員)의 잔여임기(殘餘任期)가 1년 이상일 때에 실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와 기능)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職務)와 기능(機能)을 갖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總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문장은 문중의 최고장로(最高長老)의 역할(役割)을 수행하며 원로고문회 의장이 된다.

    3. 문장, 명예회장, 원로, 고문은 종무(宗務)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應)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수석부회장(首席副會長)이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5.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또는 총회로 부터 위임(委任)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監事)는 본회의 회계(會計)와 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結果)를 총회에 보고한다.

    7. 모든 임원은 무보수(無報酬)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단, 사무총장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유급(有給)으로 할 수 있다.

     

    mark.png   제 3 장 총회(總會)

     

    제13조(총회의 구성[構成])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最高議決機關)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총회의 구분[區分]과 소집[召集])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開催)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월(月)은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원 150인 이상의 요청(要請)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안건(會議案件), 일시(日時), 장소(場所) 등을 회의개시(會議開始) 15일 전까지 문서(文書)로 회원에게 통지(通知)한다.

     

    제15조(총회안건)[總會案件])

    총회는 이사회가 의결하여 승인한 다음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사회가 의결·승인한 사업실적(事業實績) 및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한 사항

    3. 이사회가 의결·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豫算案)에 관한 사항

    4. 이사회가 의결·승인한 정관(定款)의 개정(改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보고종결[報告終結])

    1.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를 두지 않는다.

    2. 제15조 총회안건을 보고 받은 후 박수로 종결한다.

     

    mark.png  제 4 장 원로고문회(元老顧問會)

     

    제17조(원로고문회의 구성)

    원로고문회는 문장, 명예회장, 원로,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8조(원로고문회의 구분과 소집)

    원로고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중에 임시회의는 문장 직권(職權)에 따라 또는 원로고문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문장이 소집한다. 회의소집 월(月)은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원로고문회 자문사항[諮問事項])

    원로고문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諮問)한다.

    1. 선대(先代)의 위선사업(爲先事業)의 자문(諮問)과 고증(考證)

    2. 회장이 요청한 회원 징계(徵戒)에 대한 자문

    3. 회장이 요청한 회원 포상(褒賞)에 대한 자문

    4. 기타 이사회(理事會)에서 요청한 사안(事案)에 대한 자문

     

    제20조(자문정족수[諮問定足數])

    원로고문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문(諮問)한다.

     

    mark.png  제 5 장 이사회(理事會)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구분과 소집)

    본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定期理事會)와 임시이사회(臨時理事會)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첫 번째 토요일에 개최(開催)를 원칙으로 한다. 대종회 임원신년교례회는 정기이사회와 같은 일자에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召集)한다.

    3.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문서로 모든 이사(理事)와 감사(監事)에게 통지(通知)한다. 단, 긴급(緊急)을 요(要)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의결승인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승인한다.

    (1) 사업실적과 예산결산 승인

    (2)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3) 재산(財産)의 취득(取得) 및 처분(處分)에 관한 의결승인 사항

    (4) 정관개정 사항

    (5) 긴급 또는 특수(特殊)한 자금(資金)을 요(要)하는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장, 감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본회 운영상(運營上) 중요하다고 회장이 발의(發議)하는 사항

    (8) 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2. 회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사항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전쟁과 사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상기 1항의 (3)호과 (5)호를 제외한 사안은 회장이 선집행 후 차후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출석이사(出席理事)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감사는 의결권(議決權)이 없다. 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mark.png  제 6 장 집행기구조직(執行機構組織)

     

    제25조(기구조직)

    1. 본회는 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擔當部署)를 둔다.

    2. 각 부서의 장(長)은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부서의 직무[職務])

    부서장의 직무는 별도의 “대종회 집행부 기구조직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7조(시행자 명의[施行者 名義])

    본회의 대내외종무(對內外宗務)의 집행(執行) 및 시행(施行) 등에 따른 모든 공문(公文)과 의사표시(意思表示)는 회장의 명의(名義)로 한다. 회장 명의 이외(以外)의 것은 인정(認定)하지 않는다.

     

    mark.png  제 7 장 상벌위원회(賞罰委員會)

     

    제28조(구성과 시행[施行])

    1. 본회는 유공자 발굴(發掘)과 해종(害宗) 행위자(行爲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2. 상벌위원회는 회장이 위촉(委囑)한 위원(委員) 9명으로 구성한다.

    3.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최(最) 연장자(年長者)로 한다.

    4. 상벌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設置)가 필요할 경우마다 위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5. 상벌위원회가 심사의결(審査議決)한 사항은 원로회 자문을 거쳐 회장의 승인(承認)을 득한 후(後)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褒賞])

    1. 상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공자(有功者)를 심의한다.

    (1) 본회의 명예(名譽)를 빛나게 한 자.

    (2) 본회의 발전과 위선사업(爲先事業)에 기여한 공로(功勞)가 지대(至大)한 자

    (3) 효행(孝行)이 돈독(敦篤)하여 사회의 칭송(稱頌)을 받은 자

    (4)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한 자

    (5) 우수 파 종회 및 지역종친회

    2. 전항의 포상은 본회 임원과 각 파 종회 회장의 추천에 의한다.

    3. 상벌위원회가 공적(功績)을 심의(審議)할 때에는 본회의 파 소속 임원과 파 종회의 최근 3년간의 종무실적을 검토하고 당해회원(當該會員)의 최근 5년간의 종무실적을 검토하여 적격 여부(適格與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대상[懲戒對象])

    상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종 행위자를 조사 심의한다.

    1. 열조상(烈祖上)과 본회 및 파 종회에 대하여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는 행위

    2. 중상모략, 인신공격, 유언비어, 비방 등으로 종족 상호간 인격을 모독(冒瀆)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폭언, 욕설, 폭력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혼란을 초래하여 종친 상호간 이간(離間)을 책동(策動)하고 분쟁(紛爭)을 야기(惹起)하는 행위

    4. 본회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하는 행위

    5. 기타 해종행위(害宗行爲)

     

    제31조(징계의 종류)

    1. 본회는 회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종행위(害宗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계(徵戒)한다.

    (1) 서면경고(書面警告)

    (2) 각종행사에 참여배제(參與排除) 및 발언권 박탁(發言權 剝奪)

    (3) 임원직 박탈

    (4) 종무정지(宗務停止)

    2. 회원의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당해회원이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提出)하여 소명(召命)할 기회(機會)를 줄 수 있다. 이는 서면(書面)으로 통지(通知)한다.

    3.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내용(徵戒內容)과 사유(事由)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파 종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대종회의 종무에 참여할 수 없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사면복권(赦免復權)시킬 수 있다.

     

    제32조(의결정족수)

    상벌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제척사유[議決除斥事由])

    임원의 신상(身上)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임원(當該任員)은 그 의결에 참여(參與)하지 못한다.

     

    mark.png 제 8 장 장학사업(奬學事業)

     

    제34조(장학사업)

    본회는 유능한 인재(人材)를 양성(養成)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한다.

     

    제35조(장학금 지급)

    본회는 소정(所定)의 절차(節次)와 기준(基準)에 따라 다음의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래가 촉망(囑望)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學生)

    2.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36조(장학금 지급기준)

    장학사업과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細部基準)은 별도(別途)로 정한다.

     

    mark.png 제 9 장 재산관리(財産管理) 및 재정(財政))

     

    제37조(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會計)는 일반회계(一般會計)와 특별회계(特別會計)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위토나 기타 재산에서 얻어진 수익, 파별로 분담된 운영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充當)하며 일반회계로 계정(計定)한다.

    2. 특별회계는 회원 및 독지가(篤志家)의 장학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계정은 별도 장학금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8조(회비)

    본회는 매년 각 파에 분담(分擔)할 회비금액(會費金額)을 결정하고 각 파 종회는 분담된 금액을 총회의결 후 2개월 이내에 본회에 납부(納付)하여야 한다.

     

    제39조(부동산의 취득(取得)과 처분(處分)

    본회가 부동산(不動産)의 취득(取得)이나 처분(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執行)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등기)

    1. 본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법규상(法規上)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 회장 명의(名義)로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장이 변경(變更)되었을 때에도 신임회장 명의(新任會長 名義)로 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수익률<收益率>의 변경 등)

    본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수익률 변경(變更) 또는 변동(變動)은 집행부서장회의(執行部署長會議)에서 결정(決定)하여 시행한 후 이사회의 승인(承認)은 받도록 한다.

     

    제42조(현금[現金] 및 예금관리[預金管理])

    본회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현금(現金)은 여신(與信)이 확실한 금융기관(金融機關)에 본회 회장명의로 예치관리(預置管理)한다.

     

    제43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감사[會計監査])

    본회의 감사(監事)는 회계감사(會計監査)를 년 1회 이상 실시(實施)한다.

     

    mark.png 부칙(附則)

     

    제1조(시행일자[施行日字])

    1. 이 정관(定款)은 2022년 7월 9일부터 시행(施行)한다.

    2. 1972년 정관시행 이후 정관개정(定款改正) 실적(實績)은 1981년 5월 1차 개정, 1990년 5월 2차 개정, 1998년 5월 17일 3차 개정, 1999년 4월 18일 4차 개정, 2004년 4월 30일 5차 개정, 2006년 4월 22일 개정은 6차 개정하였으며 2012년 3월 31일 7차 개정, 2017년 4월 1일 8차 개정, 2020년 7월 25일 9차 개정이며 2022년 10월 23일 10차로 개정하였다

     

     

     

     

    <<정관 제6장 집행부 기구조직 제25조 1호와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칙>>

     

    mark.png  대종회 집행부 기구조직 운영 세칙

     

    제1조 명칭[名稱]

    이 세칙(細則)의 명칭은 ‘대종회 집행부 기구조직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目的)은 정관 제6장 집행부 기구조직 제25조 1호와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하여 대종회 집행부서의 직무와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3조(기구조직)

    1. 본회는 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2호가 정하는 부(部)를 둔다.

    2. 수석부회장의 정관 제12조에 따른다.

    3. 부서명은 원로고문(元老顧問), 조직(組織), 사업(事業), 재정(財政), 대외협력(對外協力), 역사(歷史), 문화(文化), 아이티(IT), 장학(獎學), 교육(敎育), 의전(儀典), 행사(行事), 청년(靑年), 홍보(弘報), 여성(女性), 사적(事跡) 무임(無任) 등으로 한다.

    4. 부서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명칭은 부회장으로 칭(稱)한다. (예 ‘원로고문담당부회장’, ‘IT담당부회장’)

    5. 회장이 필요한 때에는 무임직 부회장을 임명하여 업무를 명(命)할 수 있다.

    6. 기구 조직도는 별첨한다.

     

    제4조(부서장의 직무)

    1. 총무담당 : 묘소·재실·사당·위토의 관리, 도서 및 문헌·문집 등의 발간과 관리, 홍보, 일반서무, 조직관리, 회의주관, 회계 및 자금집행, 재산의 관리와 운영, 상벌에 관한 업무,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2. 원로고문담당 : 문장, 명예회장, 원로 및 고문에 관한 업무

    3. 조직담당 : 파종회 및 지역종친회, 친목모임 등에 관한 업무

    4. 사업담당 : 일반 및 특수사업의 개발과 추진 업무

    5. 재정담당 : 재정의 조성과 관리 업무

    6. 대외협력담당 : 공사단체 및 대외기관에 종사하는 인물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역사담당 : 선조의 졸기 및 묘지 및 100년사에 관한 업무

    8. 문화담당 : 여암 구암사 제향, 세거공원, 파주시 소재 고려대전 선조 6위에 관한 업무

    9. 아이티(IT)담당 : 대종회 홈페이지 관리 및 전자족보의 기술부문의 업무

    10. 장학담당 : 기금조성 및 장학생 선발, 장학생 사후관리 업무.

    11. 교육담당 : 종웜 및 임원 교육연수, 훈련에 관한 업무

    12. 의전담당 : 제향집례, 본회 의전사항, 숭조이념 계도 업무

    13. 행사담당 : 제반 행사의 접수와 안내

    14. 청년담당 : 대학생회 및 청년회 조직, 청년사업개발 업무

    15. 홍보담당 : 도서, 문집, 문헌, 종보, 홍보, 뿌리축제에 관한 업무

    16. 여성담당 : 여성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7. 사적관리 : 상당사, 연담공 묘소, , 곽훈효자비 관리 업무

    18. 무임 : 회장이 특별하게 명(命)하는 업무

     

    제5조(사무총장)

    1. 이 세칙이 정하는 제3조와 제4조의 부서장을 보좌하고 전 부서 직무를 종합관리하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사무총장은 제4조1항의 총무담당 업무를 겸임한다.

    2.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별첨: 대종회 집행기구조직(세칙 제3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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