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청주곽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이 규정의 목적은 대종회의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cheongkwak.com 으로 하고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곽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관리위원회’(이하 ‘족보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소재지]

    족보관리위원회의 소재지는 ‘청주곽씨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 사무소에 둔다.

     

    제4조 [임원]

    1. 족보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위원장: 1인(대종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부위원장: 1명(대종회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상임위원: 1명(IT담당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위원: 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5)감사: 1명(대종회 감사 중에서 연장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6)간사: 1명(대종회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 회장인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단, 감사는 대종회 감사의 임기에 준한다.

    3.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모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와 기능]

    족보관리위원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와 기능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족보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위원은 청주곽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의 내용 수정보완, 신규등재, 홈페이지와 전자족보 운영 및 교육훈련, 사업자의 홍보와 광고, 파종회의 족보연관업무, 기타 족보관련 업무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와 홈페이지의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유지와 개선을 병행하여 관리한다.

    4. 위원은 족보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족보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족보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6. 간사는 족보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서무와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7. 기타 규정되지 않은 업무는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1. 족보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와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결정하여 소집한다.

    3.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4. 족보관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1)족보관리위원회 규정의 개정

    (2)전자족보 등재 심의

    (3)전자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4)기타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사항

     

    제7조 [재원]

    1. 족보관리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대종회의 지원금

    (2)찬조금 및 기부금

    (3)전자족보 등재 수수료(수단금)

    (4)기타 광고수입

    2. 1항의 수입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기총회와 대종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족보관리위원회 회기말 잉여재정의 처분은 족보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결산보고]

    1. 감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의 입출집행을 실행하고 족보관리위원회 회의 때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족보관리위원회 재정의 입출결산을 년 1회이상 감사하고 족보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연도]

    족보관리위원회 회계연도는 종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부칙

    1.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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